대한민국 법정문화도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정책 사업으로 다른 중앙정부 지원사업과 달리 문화도시로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2019년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와 제15조에 따라 서귀포시, 부천시, 원주시, 청주시, 천안시, 포항시, 부산시 영도구 7개 도시가 제1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서귀포시는 2018.12.27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어 2019년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를 준비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9. 12. 30일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정책 비전 및 목표

비전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
목표
  • 지역 사회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추진방향

  • 대규모 시설 조성계획이 아닌 지역문화발전 종합계획을 지원
  • 중앙 및 시 주도에서 지역중심 시민주도형 도시문화거버넌스로 변화
  •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선 효과적 추진체계 구축과 컨설팅 지원

문화도시 5가지 유형(예시)

  • 역사전통 중심형
  • 예술 중심형
  • 문화산업 중심형

    천안시

  • 사회문화 중심형

    원주시

    부천시

  • 지역자율형(ex생태문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경북 포항시

    충북 청주시

    부산 영도구